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19(402동 지하층 B16,B17,B18 일부호 풍무동,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일반음식점
(20250304)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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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