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4-21(3층 301호)
일반음식점
(20250918)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3.20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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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