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0-24(2층 201호)
유흥주점영업
(20250618)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함.
사전처분 : 영업허가취소 ⇒ 처분확정(경감):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처분 기간: 2026.03.30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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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