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159번길 21(1층 일부 대청동)
일반음식점
(20251224)이물혼입(바퀴벌레)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처분 기간: 2026.04.06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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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