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시장58번길 10(1층 일부호 오산동)
일반음식점
(20260226)O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차 위반) : 신고된 면적이 아닌 확장면적15.46㎡에 조리장을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2025. 4. 10.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2차 적발)을 받고 2026. 2. 25. 동일 위반행위로 재적발(3차 적발)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처분 기간: 2026.04.14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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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