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59번길 20(센텀시티 113호 심곡동)
일반음식점
(20251128)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영업정지 7일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처분 기간: 2026.04.01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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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