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409(2층 서정동)
일반음식점
(20260122)소비기한 경과 제품·식품 도는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1차)
과징금부과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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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