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14-3(1층 성정동)
휴게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천안시 등급 보유율
77.1%
603곳 중 465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스피드다방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0825)2025. 8. 25. 티켓다방(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영업을 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5.11.20 ~ 2026.01.18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신세계백화점천안아산점 본관2동 6층 신부동)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