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905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2,891건
(20260126)성매매알선 등 행위
(20260518)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2026.5.18.)-2차 위반
(20260427)- 2025. 11. 6. 21:30 손님을 꾀어들이는 행위 적발 * 화성동탄경찰서 적발통보[화성동탄경찰서 수사과-4148(2026. 4. 27.)]
(20260424)청소년 주류제공
(20250421)성매매 알선, (20250416)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 알선
(20260522)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20260616)순살마요치킨에 철사혼입
(20260522)청소년주류제공
(20260120)지하수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판정일: 2025. 1. 15. - 금년도 판정일: 2026. 1. 20.
(20251212)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20260514)영업장 면경 변경 미신고
(20260107)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2차)
(20260105)2026. 1. 5. 21:30경 미성년자 주류제공
(20250911)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20260313)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20260519)영업장 무단확장
(20241118)-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행위(1차) - 청소년 주류제공(1차), (20241118)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행위(1차)
(20260307)○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면적: 수족관 약 3m*1.5m=4.5㎡ , 접객장소 약 8m*1.5m=12㎡ , 총 약 16.5㎡ -시설물:수족관 2대, 테이블 4대, 의자 16대
(20260619)식품영업신고 수리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광진흥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정비법」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를 위반하였기에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영업신고 수리 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