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1,234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1,912건
(20260728)유흥접객행위 알선(1차)
(20260811)이물(바퀴벌레(2마리) 사체)이 혼입된 조리식품(치킨너겟 4조각) 배달 판매 (판매일자: 2026. 7. 25.)
(20260801)식품의 주재료가 상이 1차(내장탕에 순대국밥 부속물이 들어감)
(20260724)이물이 혼입된 음식 제공(연내 1차)
(20260711)청소년주류제공(1차)
(20260812)영업소 전부 멸실
(20250305)청소년 주류제공(2025.3.5.), (20250305)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2025.3.5.)
(20260105)1.「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성매매 알선)
(20260806)영업시설 전부철거
(20260805)영업시설 전부 철거
(20260807)사업자등록 폐업(2025. 12. 31.자)
(2026050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제공(2026.5.4.)
(20260615)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
(20260716)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영업소 미운영 확인
(20260507)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
(20260408)2026. 4. 8. 04:30경 유흥접객행위 1차
(20260625)운영자 박0현(71.8.13.)은 2026년 6월 25일경 파주시 금정14길 5 소재 일반음식점 못난이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
(20260804)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소스류 3종)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함.
(20260708)ㅇ.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위반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26년 7월 8일 해당 영업주는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유흥접객원 여성을 동석하도록 알선하여 손님과 술을 함께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20260625)청소년주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