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595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1,000건
(20251231)영업시설물 전부철거
(20250729)2025.7.29. 04시 경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허용, (20250729)2025.7.29. 04시 경 청소년 주류 제공
(20260105)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20260106)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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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20260129)2026년 1월 29일 사업자 등록증 폐업
(20250523)종사자 유흥접객 행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1차), (20251208)1.종사자유흥접객행위, 2.종사자유흥접객행위(1차)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 동일 위반행위 적발 - 식품위생법 (별표23)1.일반기준 제3호 적용 - 기존 이행한 영업정지 30일(2026.2.1~2026.3.2.)을 제외한 영업정지 15일 추가하여 진행예정
(20230328)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1차)
(2023082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415)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차)
(20260128)폐업신고 없이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로 인한 영업소 폐쇄, (20260128)폐업신고 미실시
(20251111)멸실
(20250523)손님에게 노래허용 1차, (20250523)유흥종사자 접객행위 1차
(20260206)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2차)
(20250120)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함(1차), (20250120)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함(1차)
(20251209)시설물 멸실
(20250721)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영업소 내 집기 없음)
(20251211)영업시설 멸실
(20250201)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함(1차 처분 진행중 재적발)
(20260223)사업자등록 말소 후 식품접객어버 폐업신고를 하지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