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595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1,000건
(20251020)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에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20251113)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1차)
(20250909)1. 영업자 및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함(1차) *위반일: 2025-09-09
(20251222)2025. 12. 22.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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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2025. 12. 24.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확인
(20260120)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1차)
(20251115)유흥접객행위(1차)
(20251216)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 함(2025.12.16.)
(20251101)1.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 추는 행위 허용(1차)
(20251226)시설물 멸실
(20251117)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20250812)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및 청소년 주류 제공
(2025060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260109)일반음식점 내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허용(1차)
(20260115)음향 및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20260115)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20260105)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멸실
(20251025)○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타.2)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25년 2차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다수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함
(20251105)영업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20251231)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20251110)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