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1,246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1,933건
(20260123)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260326)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사실상 폐업)
(20260428)영업시설물 멸실
(20260128)청소년주류제공
(20260116)영업 시설물 멸실
(20260527)「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20251211)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0260427)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20260115)영업시설물 멸실
(20250710)청소년에게 주류판매
(20260324)2026. 03. 24. 00:32경 상기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는 등 유흥접객행위하게 하여 청주상당경찰서에 적발됨.(1차 위반)
(20251209)단란주점 유흥접객행위
(20260506)백반 김치찌개 조리 시 금속성이물 못 혼입
(20260312)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20260520)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함
(20260104)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20260116)청소년 주류제공(1차) - 위반일시: 2026.01.16. 22:30경
(20260425)1. 2026. 04. 19.(일) 11:50경, 휴게음식점(푸드트럭)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유선민원이 접수됨. 2. 26. 04. 25.(토) 현장점검 결과 주류 제공 증빙 사진과 현장(푸드트럭)대조 및 영업주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시인을 토대로 3.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관련 별표 17 제7호 타목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에 해당함.
(20260401)영업소 시설물 전부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