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347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2,056건
(20250521)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20250729)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0250807)영업시설 전부를 철거
(20250616)귀하께서 운영하는 (소재지)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길 8-13, 4층 402호에서 운영하는 (영업소)킹덤라운지(KINGDOM LOUNGE)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일반음식점 현장 확인 결과 6개월 이상(2024년 4월 부터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고 시설물이 멸실된 상태이며, 영업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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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철수함을 확인함
(20250624)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철수함을 확인
(20250617)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철수함을 확인
(20250619)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철수함을 확인
(20250626)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철수함을 확인
(20250630)정당한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20250624)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0250624)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2025. 6. 24. 현장확인(복지위생과-17914호)]
(20250703)영업 시설의 전부 철거
(20250522)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시설물 멸실)
(20250429)사업자등록 폐업(2025.4.25.)
(20250210)타.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20250630)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및 민사소송에 따른 영업정지
(20250407)시설물 멸실
(20241115)시설물 멸실
(20250717)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