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1,269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1,978건
(20260309)소비기한 경과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없이 보관(하늘찬 순두부 등 2종, 2026.3.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적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1/2 감경
(20260516)2026. 5. 16. 01:00경 산남오뎅에서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송치됨(1차 위반).
(20260729)유흥접객원 고용 및 접객행위 조장 또는 묵인
(20260729)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20260619)지하수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20260422)2026-04-22 20:40경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였으나(소주3병, 맥주1병 합계 2만원) 불송치 된 사실이 보령경찰서로부터 통보됨 - 전명순 010-8803-1481
(20260105)청소년 주류제공
(20260522)2026. 5. 22. 20:10경 영업장외 영업 2차(탁자 3개, 의자 12개, 손님 9명)
(20260730)이물(철수세미) 혼입
(20260729)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위반[영업장면적변경 미신고-2차] 상기업소는 2026.7.29.14시01분경 식품위생감시원 점검시 영업신고된 면적132.76㎡(내부) 외 면적 약 190㎡(추정) 에 테이블, 의자 등을 통하여 상기업소의 조리식품(백숙 등)의 취식공간으로 사용, 영업장면적변경 미필함.
(20260522)영업장 멸실
(20260707)손님들에게 노래부르는 행위를 허용함(1차)
(20260730)지하수 수질검사 2차 부적합
(20260714)O 조리식품 원료의 보관 및 저장 기준 위반(온도기준) : 조리식품 원료인 기준 규격이 정해진 식품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에도 생생칡냉면(제품 보관방법: -18℃이하 제조사 표시)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냉동고 온도 설정값을 -5℃로 고정해 놓고 냉동기준이 아닌 상태로 보관(실제측정값 -1.6℃)한 사실이 있음
(20260731)2026. 7. 31. 14:59경에 동탄구 돌봄복지과 식품위생감시원 현장 점검 당시, 소비기한 경과된 크랜베리치킨 샌드위치(2026. 7. 31.13시까지)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중이었음.
(20260710)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20260515)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
(20260714)영업시설물 전부철거(1차)
(20260724)영업시설물 전부철거(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