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935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2,924건
(20251023)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영업하지 않음.
(20250406)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251104)영업시설물 멸실
(20251024)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여 영업을 하지 않음.
(20251027)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20251104)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0251112)영업시설물 멸실
(20250926)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
(20251028)영업시설물 멸실
(20250807)영업소폐쇄
(20250807)영업시설물 멸실
(20251017)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0250925)위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24년 4월경 이후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 방문한 2025.9.25.까지 영업 하지 않음이 확인됨.
(20251002)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20251014)위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25년 2월경 이후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 방문한 2025.10.14.까지 영업 하지 않음이 확인됨.
(20251027)영업시설 전부 철거
(20251106)일반음식점 내 손님 춤 허용, (20251106)일반음식점 내 손님 노래 허용
(20251021)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20251014)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영업장 멸실,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