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1,269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1,978건
(20260731)이물혼입(바퀴벌레)
(20260411)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20260411)청소년 주류 제공
(20260607)청소년 주류 제공
(20260509)청소년 주류제공 1차
(20260728)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0260723)청소년 주류제공(1차)
(20260604)식품위생법 제44조 2항(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위반
(20260721)26.7.16. 쿠앤크스무디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금속조각)이 제품에 혼입된 채 포장 판매함
(20260729)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20260716)급수시설기준 위반(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20260326)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20260424)2026. 4. 24. 20:52경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함.
(20260717)청소년 주류제공
(20260617)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20260311)1. 피의자 진복순은 피의자 김ㅇ녀를 고용한 태양다방 실제 영업주(명의자 김민정)이면서, 사비궁 단란주점의 업주로서 2026.3.11. 23:30경 사비궁 단란주점(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2736)에서 피의자 김ㅇ인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500,000원을 결제받고 2차로 태양다방 여종업원 김ㅇ녀와 성교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최근3년이내에 같은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 2차위반에 해당된다. * 같은위반 행정처분일(1차위반): 2023.6.26.
(20260311)2026. 3. 11. 23:30경 사비궁단란주점 영업주는 자신의 종업원을 도우미로 불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술을 마시며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이는 식품위생법 제 44조(영업자 등으 준수사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항 타목.1)에 위반됨.
(20260604)영업시설물 멸실
(20260606)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260606)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260522)청소년주류제공
(20260205)호객행위(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