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371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3,178건
(20241126)영업 시설의 전부 철거
(20241031)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사실을 확인함. 최초점검일: 204. 3. 12. 최종점검일: 2024. 10. 31.
(20241031)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최초 점검일: 2024. 4. 4. 최종 점검일: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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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영업시설물 멸실
(20241007)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최초 점검일: 2024. 3. 26. 최종 점검일: 2024. 10. 7.
(20241017)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최초 점검일: 2024. 4. 4. 최종 점검일: 2024. 10. 17.
(20240923)영업시설 전부 철거
(20241017)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최초 점검일: 2024. 4. 2. 최종 점검일: 2024. 10. 17.
(20241007)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최초 점검일: 2024. 4. 4. 최종 점검일: 2024. 10. 7.
(20240505)1.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2차)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행정처분 기준 제89조 관련) 1) 적발 일시 : ① 2024.5. 5. ②2024. 5. 6. 2) 추가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15일(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3) 처분내용 : 영업정지 4개월 15일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정지 1개월 15일(2차_추가)
(20240529)시설물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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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시설물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