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357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3,158건
(20241028)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20240617)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20240919)시설물멸실
(20240617)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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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영업소 폐쇄(시설물 멸실)
(20240905)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차)
(20241010)시설물 전부철거
(20240912)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20241008)영업시설 전부철거
(20240904)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시설 전부 철거
(20230401)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2차), (20240408)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2차_추가)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행정처분 기준 제89조 관련) 1) 적발일시 : ① 2023.4. 1. ②2023. 4. 8. 2)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정지 1개월15일(2차_추가)
(20240830)영업시설 전부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
(20240912)영업 시설물 멸실
(20241004)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폐업신고 하지 않음
(20240910)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20240924)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0240906)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