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1,269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1,978건
(20260123)26.01.23. 20:36경 사이에 일반음식점 내부에 드럼, 전자베이스, 마이크, 앰프 등 음향 반주 기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그 곳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
(20260623)청소년 출입(1차)
(20260709)이물(바퀴벌레) 혼입
(20260619)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0260703)7.3.(금) 카페 덕담(사벌국면 덕담1길 36) 방문하여 딸기스무디 3잔 테이크아웃 주문 후, 절반 정도 섭취하는 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질[조리과정(믹서기 혼합과정)에서 사용된 숟가락의 파쇄된 쇳조각)이 나옴.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였음.
(20260702)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20251031)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 (20251031)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
(20260522)청소년 주류제공 (1차)
(20260523)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260701)2026. 7. 1. 17:15경 청주시 식품위생감시원 점검 당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장 내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플러스82치즈소스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
(20260612)청소년 주류 제공(1차)
(20260406)음향 및 반주시설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20260215)청소년 주류제공(1차)
(20260710)조리중 음식에 이물 혼입(철수세미)
(20260416)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4차)
(20251107)유흥접객행위(1차)
(20260714)청소년출입금지업소 내 청소년 출입 허용, (20251214)청소년에게 주류제공
(20260501)2026.5.1. 2:20경 상기업소에서 청소년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을 판매하여 청주흥덕경찰서에 적발,통보됨
(20260606)청소년 주류제공
(20251231)사업자등록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