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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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3,158건
(20251017)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0251014)위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25년 2월경 이후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 방문한 2025.10.14.까지 영업 하지 않음이 확인됨.
(20251027)영업시설 전부 철거
(20251014)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영업장 멸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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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영업장 멸실, 2025.10.13.)
(20251021)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20251023)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차)(확인일시 : 2025. 10. 23.)
(20250929)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함(내부멸실)
(20250923)업소 내 도박행위 방조
(20250821)지방세 체납(9건, 332,150원)
(20250826)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20251002)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20240819)종업원 유흥접객행위(2차)위반
(20250916)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20251002)시설물 전부 멸실
(20240117)성매매 알선 등 행위
(20250913)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2차)
(20251120)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025. 8. 31..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