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 목록입니다.
1,245
영업정지
0
영업취소
과태료
4
과징금
시정명령
총 1,931건
(20260404)청소년주류제공
(20251031)○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2호, 4호 -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1차 -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1차, (20251031)○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2호, 4호 -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1차 -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1차
(20260407)영업시설물 멸실
(20251216)2025. 12. 16. 17:40경 유흥접객행위 1차
(20260325)1. 영업시설 전부 철거
(20251130)유통기한 지난 막걸리 판매
(20260416)2026.4.5. 배달플랫폼으로 판매한 셀프마라탕에 이물 철수세미 조각이 혼입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20260226)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1차)
(20260301)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20260313)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차
(20260325)영업시설물멸실
(20260309)영업시설 전부 철거
(20260117)청소년 주류제공(3차)
(20260220)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20260108)청소년주류제공(1차)
(20250818)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20260407)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6.3.18.(수) 배달된 조리음식(소곱창,소대창)에서 약 5mm의 이물(철수세미)를 제조과정에서 제거하지 않고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20260312)영업시설 전부 철거